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의 전핵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거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시설 이용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시설 이용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시설 이용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