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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스포츠센터 시설 이용료 환불규정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의 전핵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거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시설 이용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시설 이용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